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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Life/인문사회

1970년까지도 존재했던 미국의 인종분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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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과 백인은 공존할 수 없다는 믿음에서 18세기와 19세기 인종분리정책법안이 미국에서 통과된다.

남북전쟁 이 후 노예제는 폐지되었지만 노예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아프리카로 되돌려 보내거나 나라를 하나 만들어 주자는 의견 또는 식민지를 건설하여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실제로 아브라함 링컨은 하이티나 리베리아에 600,000만 달러를 원조하고 식민화에 대한 의견을 타진했다. 물론 그들만의 망상으로 끝났지만. 이 두 의견은 모두 물 건너 가버렸고 대신 분리정책이 미국의 체제로 선택된다. 

 

 

1865년 남부를 기점으로 흑인법률이라는 이름의 이상한 법안이 퍼지게 된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흑인의 모든 결정권을 법으로 제한했다. 어디에 살 것이며 어디에서 일 할 것인지 모든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 법안에 의하면 흑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저임금 고노동 직에 집중되어 있었다.

 

 

분리정책은 남부에서 강제 가능한 합법으로 자리잡았다. Jim Crow 법안이라 불리는 이 법은 심지어 이름조차 흑인을 조롱하는 뮤지컬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학교,거주지, 감옥,무덤, 수영장, 극장 그리고 공공장소까지 흑인이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백인으로부터 분리했다. 

 

1915년에는 공중전화까지 분리하여 흑인 백인이 다르게 사용 하도록 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도 모두 흑인과 백인을 분리해서 운영됐다.  

 

 

1986년 대법원에서는 “분리되었지만 평등하다.”라는 미명하에 인종분리법이 합법으로 인정된다. 

1916년부터 1970년까지 남부의 흑인들이 대거 북부로 이동한다. 상대적으로 차별이 덜 한 북부였지만 여전히 “백인 전용”이라는 팻말은 쉽게 볼 수 있었다. 

 

 

백인이 사는 곳에는 흑인이 살 수 없고 흑인이 사는 지역은 보통 빈곤했다. 은행은 특정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빈곤지역에 거주한다 하여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물론 이 특정지역은 흑인들이 대다수를 이루어 사는 곳이었다. 

 

 

1955년 알라바마에서 로사 파크가 백인에게 버스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운동이 시작되었고 마틴 루터 킹 박사가 주도한 시위에 대한 결과로 민권법이 통과하게 된다. 

 

 

21세기에도 미국에는 여전히 인종분리가 잔재하고 있다. 인종이라는 이름이 아닌 빈부의 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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